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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노2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을 추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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