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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5도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제1심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배척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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