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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0654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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