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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6구합718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1.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산화방지제 등의 화학원재료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후 이를 화학제품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화학원재료 도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17,8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0년 2기부터 2011년 2기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51,186,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이하 위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천 원) 기간 C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D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2010년2기 1,511,430 151,143 1,662,573 1,014,045 101,405 1,115,450 2011년1기 906,440 90,644 997,084 517,113 51,711 568,824 2011년2기 920,028 92,003 1,012,031 합계 2,417,870 241,787 2,659,657 2,451,186 245,119 2,696,305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6. 14.부터 2014. 6. 6.까지 C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C와 D 사이의 가공거래에 원고가 개입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원고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5. 8. 12.부터 2015. 10. 30.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 12. 1.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46,106,897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01,185,74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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