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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3 2016구단438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19.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5.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6.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BNP 청년당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2012년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집권당인 아와미리그(AL)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방글라데시에 돌아갈 경우 경찰로부터 체포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당할 위험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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