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경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별다른 범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한 채 다시 2018. 11.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종전 처벌을 고려하여 경찰의 단속에 대비해 B에게 사장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미리 처벌을 면할 계획도 세우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