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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68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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