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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210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을 통하여 피해자 B( 가명, 여, 11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7. 12:00 경 제주시 C 건물 4 층 D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한 후,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E 센터 속기록, B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5 조, 제 297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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