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7. 06: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54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맞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06:00경 위 D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위 E의 가슴 등 상체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오래된 한차례의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정신장애 2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