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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44617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소멸시효 완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17,38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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