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4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사이트는 C, D 등 다수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바카라, 룰렛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E 명의 농협 F 계좌 등으로 각 회원으로부터 현금 송금을 받아 동액 대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3. 당진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회원 아이디 ‘I’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E 계좌로 자신의 하나은행 J 계좌에서 금 4,0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 충전을 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합계 금28,000,000원을 충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측에 카드 2-3매를 주어 합의 마지막 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 금액의 한 배를 획득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모니터링 자료 첨부), 도박사이트 화면자료,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신한 계좌번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