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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7 2014고단3159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 지방행정서기로서 특별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8:00경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E 피의자 F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작성되어 수사기록에 첨부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G 명의의 2014. 12. 9.자 수사지휘서, C 특별사법경찰관 H 명의의 2014. 12. 8.자 수사지휘건의서를 문서세단기로 파쇄함으로써 공무소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C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수사지휘서, 수사지휘건의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지휘서 및 지휘건의서 부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사법경찰리인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사지휘서와 수사지휘건의서를 파쇄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혼자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가혹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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