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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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