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노64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반성 정도, 범행 횟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L이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을 받아 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