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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1노17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데 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데 다가 이 사건 범행 후 보험회사에 스스로 범행사실을 고지하는 등 자복한 점, 편취한 보험금을 피해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각 항소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가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결국 선의의 보험 계약자에게 전가 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 심에서 추가 되지 않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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