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허위진술교사 ․ 허위문서 작성 및 소송사기 혐의(해임→기각)
사 건 : 2013-796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대기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타운 구내식당 운영 관련 허위진술교사‧허위문서작성 등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타운(○○시 ○○읍 ○○리 소재)’ 구내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하여 B(남, 만 55세, ○○타운 청소․경비용역업체 ‘○○재단’현장책임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1. 12. 20. 동료직원 경위 C의 처 D(여, 연령불상, 주점 운영)의 명의를 빌려 위 구내식당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처 E(여, 연령불상)와 함께 운영하던 중, ○○일보 기자가 “현직 경찰관이 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취재를 하자 2012. 3. 19.경 식당운영을 그만두었으며,
언론보도가 예상되자 형사 및 징계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형님이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2012. 3. 16. 허위의 차용증(2011. 12. 23.자)과 각서(2012. 2. 20.자)를 작성하여 B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같은 날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2012. 4.말경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과에서 소청인에 대한 수사 및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B에게 ‘구내식당 운영계기,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건에 대하여’등 7개 항목으로 상세히 정리한 2쪽짜리 문서를 전달하며 수사 및 감찰조사 시 위 문서의 내용대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와 같은 결과로 ○○지방경찰청 ○○과는 2012. 5. 10. 소청인에게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타인명의 식당 운영, 미신고 영업, 언론보도 예상보고 결략 등 비위)을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이 B에게 500만원을 교부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과 B를 각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2012. 5. 29.)하였으나 2012. 7. 20. 소청인과 B 모두 각‘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되었다.
나. 소송사기(미수) 혐의
또한 소청인은 형사 및 징계처분이 모두 종료되자 허위로 작성하여 보관 중인 차용증과 각서 및 근저당 설정에 근거하여 2012. 11. 6. B를 상대로 4,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7. 23. ○○지방법원에서 기각판결(원고패소)을 함에 따라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B가 2013. 8. 21. ○○지방경찰청 ○○과에 소청인을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입건(2014. 1. 29. ‘사기미수’혐의 기소처분) 된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약 21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1회‧○○청장 표창 3회 등 총 2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소청인의 평소소행, 근무성적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타운 구내식당 수의계약 체결 및 차용증 작성 경위
2011. 12. 초순경 D(경위 C의 처)가 소청인에게 ○○타운 구내식당 운영을 제의하며 B를 소개시켜 주었고, B가 소청인의 어머니 명의로 위 구내식당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1. 12. 15. 소청인 어머니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B에게 주었으나, B는 수의계약 조건이 ‘○○도 내에서 1년 이상 식당을 한 사업자’여서 계약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며 소청인과 상의도 하지 않고 D 명의로 구내식당허가를 신청한 뒤 소청인에게 몇 개월만이라도 운영해볼 것을 간곡히 권유하였고,
소청인은 2011. 12. 17.경 B에게 식당을 하지 않겠으니 송금한 계약금을 전부 반환해달라고 하였으나 B는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이 전부 ○○도시공사에 귀속된다고 하면서 D 명의로 3개월만 운영하면 소청인의 어머니로 계약자를 변경해줄 것이고, 만약 계약자 변경이 되지 않으면 소청인이 지불한 금액(계약금, 잔금, B의 수고비 등) 중 일부를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총 42,772,640원을 지급하며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2011. 12. 21.경 D 명의로 3년간(2012. 1. 1.~2014. 12. 31.) 약정되어 있어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B에게 구내식당 영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니 2011. 12. 23.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4,1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인바, 해당 차용증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고,
다만, 당시 B가 2012. 6.경 또는 같은 해 12.경에 ○○에 있는 건축공사에 투자한 돈이 나오니 향후 6개월 정도만 구내식당을 운영해주면 무조건 구내식당을 인수하겠다는 부차적인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해 차용증은 B가 구내식당을 인수할 경우 그 인수대금의 반환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각서와 근저당 설정은 허위임을 인정하고,
나.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시는 2012. 4. 2. 구내식당 사용허가를 취소한 뒤 2012. 5. 23. D의 계좌로 24,018,980원을 입금하였고, ○○도시공사는 2012. 5. 18. 같은 계좌로 19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D와 B는 계약금 등이 반환된 사실을 숨긴 채 소청인에게 해당 금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B는 차용증에 대한 이자지급 등 어떠한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채 2012. 6. ~ 7.경 소청인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 1,0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협박)하여, 소청인은 정당하게 작성된 차용증에 근거하여 2012. 11. 6.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지방법원)를 하였던 것인바,
다.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았고, 만약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건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라. 기타 참작사유
소청인은 ○○타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 B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고 허위로 각서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소청인은 가장으로서 해임처분 시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거나 불문경고 처분으로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차용증의 진위 여부
소청인은 각서와 근저당 설정은 허위이나, 차용증은 B가 6개월 이후 자신이 해당 식당을 인수하겠다는 부차적인 말과 함께 구내식당 계약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작성(2011. 12. 23.)하여 준 것인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구내식당 계약 과정에 대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내용(B가 소청인에게 3개월 뒤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변경해 주겠다고 한 것, 계약자 변경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 중 일부를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한 것, 6개월 뒤 구내식당을 자신이 인수하겠다고 한 것 등)을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B가 ○○타운 경비‧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서 소청인의 계약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면 소청인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구내식당 계약금 등 4,1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② 차용증이 허위가 아니라면 해당 차용증에 근거한 근저당 설정도 허위가 아니어야 하는바, 소청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③ 소청인은 1회와 3회(2013. 3. 21., 8. 30.) 감찰조사 시 차용증과 각서 모두 정당하게 작성되었고 근저당 설정도 정당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B․D와의 대질신문(2013. 10. 17.) 시 차용증․각서․근저당 설정이 모두 허위라고 인정하였으며, 4회 감찰조사(2013. 10. 22.) 시에는 각서와 근저당 설정은 허위이나 차용증은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데 반해,
④ B는 소청인이 형사 및 징계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소청인)은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이 없고, 계약금(B가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등은 B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허위진술을 교사하였으며, 이의 근거로서 허위의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도 소청인이 “말을 다 맞춰놓았다. 형님(B)이랑 가짜 4,100만원짜리 써놓았다.”, “내가 수사경력이 6년인데 이런 거(구내식당 운영 사실을 숨기는 것) 하나 똑바로 못하겠냐? 내가 이것 공증까지 하겠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양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과 B가 소청인을 ‘소송사기’혐의로 고소하여 현재 소청인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B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해당 차용증 등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송사기 관련
소청인은 구내식당 계약이 취소된 후 D의 계좌로 계약금 중 일부가 반환되었으나 D와 B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소청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B는 차용증에 대한 이자지급 등 어떠한 책임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2. 6. ~ 7.경 소청인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당하게 작성된 차용증에 근거하여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2012. 11. 6. ○○지방법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술한 바와 같이 본건 차용증과 각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B는 해당 금원(4,100만원)을 소청인에게 지급할 의무나 의사가 없고, 소청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 문서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한 것인바, 사기 소송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소청인도 B․D와의 대질신문(2013. 10. 17.) 및 검찰조사 시 자신의 소송제기행위가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인정한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의 진위여부 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죄행위의 예방․근절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로 미신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자 형사 및 징계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B․D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허위의 차용증과 각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차용증 등이 허위여서 B로부터 채무액 및 이자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허위의 차용증 등에 근거하여 B를 상대로 4,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기 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B로부터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여 기소(‘사기미수’혐의, 불구속 구공판)된바, 그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며,
소청인의 행위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되고 전체 경찰조직의 위신이 크게 실추된바, 소청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중징계’를 징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
소청인은 ○○타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견책처분을 받고 배임증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비위를 저지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견책 처분의 경우 6개월)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