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2고정26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08. 9. 25. 04:04경 아산시 방축동 소재 삼성철재 앞 및 2008. 9. 25. 03:46경 천안시 삼용동 소재 천안여고 앞에서 각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무보험차량 운행사항 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 전산자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모두사실 기재 확정된 죄와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