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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86040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방송법 금지행위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 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다.

피고가 방송법 제90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6. 5. 9.부터 같은 달 31.까지 홈쇼핑 시장의 납품 거래행위 실태조사를 위하여 홈쇼핑 납품업자의 영업 담당자 7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2016. 6.경 피고에게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피고는 국내 7개 TV홈쇼핑사를 대상으로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이하 ‘이 사건 사실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6. 11. 17. 원고에게 2016. 6.부터 2016. 10.까지(이하 ’조사 대상기간‘이라 한다) 방송판매 실적분의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예정임을 통보한 다음, 2016. 12.부터 2017. 6.까지 사실조사, 2017. 2. 3.부터 같은 달 4.까지 1차 현장조사, 2017. 2. 24. 2차 현장조사를 각 시행하였다.

피고 소속 방송기반국은 2017. 6.경 이 사건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사건 사실조사 결과에는 원고가 납품업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었다.

① 직매입한 상품의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전가행위’라 한다)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상품(이하 ‘직매입 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사전영상 제작비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총 39건(19개 상품)에 대하여 납품업자에게 비용의 전부를 전가시킴 ② 사전영상 제작비용 부담 주체 관련 방송합의서 작성이 미비한 행위 원고가 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사전영상 제작비 부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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