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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10 2017가단26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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