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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22:50경 구미시 원평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송정동 터미널네거리 굴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 및 벌금 초과 전력 없고, 위반사고점수가 0점인 점, 곤궁한 형편에 이 사건으로 생계수단을 잃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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