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노1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