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2817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20. 11. 1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