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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3재나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0. 7. 23. 원고와 C은행 사이에 2000. 7. 1.자 고용계약 갱신 당시 C은행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가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위반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침해에 따른 근로소득의 기회손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회손실 743,050,000원 중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인한 손해로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1. 2.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3505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5. 위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별도로 2013. 12. 4.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124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서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0. 9. 29.자 소송위임장과 항소심에서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1. 6. 1.자 소송위임장은 모두 C은행 법무실 G이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고, 피고가 직접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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