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486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93,385원 및 그 중 38,925,540원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93,385원 및 그 중 38,925,540원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