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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4. 29. 선고 2003헌마854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3헌마85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신 ○ 남

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명을식, 강병열, 김동환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대구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8485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표○찬(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은행 동대구지점 대부계 대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1.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0가단80358호 원고 여○숙 및 (주)○○, 피고 ○○은행 및 영천시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 당시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4. 3. 당시 위 은행에 근무하며 청구인측 회사에 추가융자지원약정 등을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1994. 3.에는 위 은행에 근무하지 않

았고 청구인측에 당시 융자지원을 약속한 바도 없다고 허위증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담보제공 등 약정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3. 3. 25.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거쳐 2003. 11. 27.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진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주심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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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