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31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