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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105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 대물변제 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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