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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6도15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 20 기 재 특수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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