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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 433-9번지 주차장에서 서울 마포구 망원동 476-2번지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무면허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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