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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도6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참조), 이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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