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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4: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백로 1095에 있는 느리울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 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8. 10. 18.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2. 21.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는데, 그로부터 7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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