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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47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6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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