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476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6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6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