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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17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및 4층 전부 각 307.6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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