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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0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5.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위 실형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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