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40048
승계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9가소29738 광고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한국전화번호부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09가소29738 광고대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