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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00435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와 B이 이혼함에 있어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여야 하고,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B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B과 피고는 주식회사 C, W, X, I 등의 음식점을 함께 경영하고, 1983년부터 2010년까지 27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B에게 귀속시키고, 채무는 각자에게 1/2씩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B과 피고는 2010. 1. 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는데, 이는 재산분할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참조),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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