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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05 2018가단23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동창 사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를 할 곳이 있다며 투자를 하면 그 수익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31. 23,000,000원, 2018. 8. 8. 10,000,000원, 2018. 8. 9. 30,000,000원 등 합계 63,000,000원(= 23,000,000원 10,000,000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소외 C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2018. 8. 26.경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자필로 “본인 B(피고)은 A(원고)에게 투자형식의 금액 50,300,000만원 50,3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의 투자금액을 받아 도의적인 책임을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 B의 부동산, 차량 등의 명의 재산을 설정하여 채권자 A에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송금 경위,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와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50,3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0,3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7,300,000원(= 50,3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D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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