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0336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