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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03:23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성민병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검문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1. 11. 03:24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같은 날 03:38경 같은 방법으로 2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날 03:48경 같은 방법으로 3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측정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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