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7.25 2019가단78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