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5156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 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