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717 (2006.12.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자산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할 것인 데,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어 법인의 다른 비용항목에 포함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지점인 OOOOOO(O)OOOO(이하 “지점법인”이라한다)는 2002년 중에 (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50,750,000원의세금계산서 1매 및 2003년 중에 (O)OOOO로부터 공급가액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2건의 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공자산으로계상하였음을 장부상 확인하고,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산한 2002사업연도 55,825,000원 및 2003사업연도 49,500,000원 합계 105,3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유보(△)처분하는 동시에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12.2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OO 소유건물인 2002.2.1 OOOOO OO OOOO OOOOOOOO의 2층 건물 80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보증금 50,000,000원 및 월 임대료 1,000,000원에 임차계약(OOOOOOOO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로 지OO가 인수하여 사무실 상태로 임대)하여 2002.2.10 보증금 잔액 4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02.4.10 일식집 영업목적으로 지점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은 직영으로 쟁점사업장을OOOO식당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2002.4.8~2002.6.15까지 청구법인이 직영으로 시공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염OO 및 주주 염OO·법인의 통장에서 107,023,5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자재 등은 추가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청구법인은 공사비 등을 법인장부에 기장누락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추후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는 바, 지점이 이전에사무실이었던쟁점사업장을일식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당용도로 실내장식 시설을 하여야만 하였고, 공사일보에 의한 인건비 등의 내역 및 개업당시부터 근무하고있는 직원의 확인서·청구법인이 지점법인을 폐업한후 2004.10.1 최OO에게 실내장식 시설비로 145,000,000원에 매각한 점 등을 보면, 공사일지에 기록된 입금액 107,023,500원 및 자재 등의 추가 구입비 90,000,000원 합계 197,023,500원이 실내장식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일식집으로 개조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이던 염OO과 주주 염OO 및 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이 공사대금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현지확인시 청구내용을 주장한 바도 없었고, 실제 인출된 자금이 공사비에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영수증·대금입금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임의로 계상한 공사비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지점 사업장의 실내장식비 등으로 지급하고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1996.7.3 설립되어 건설업·건축물 유지관리보수업·실내장식업·건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지점법인을 2002.3.31설치하였으며, 지점의 쟁점사업장을 2003.6.14 개업하여 음식업(일식)을 영위하다가 2004.5.25 폐업하면서 최OO에게 쟁점사업장의비품 및 시설장치 등을 공급가액 145,00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 확인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하고 같은 날에 청구법인의 자산인 시설장치계정에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가공의 자산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였고 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2.4.8~2002.6.15간 실내공사비로197,023,500원 상당액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서 쟁점사업장의 공사일지 및 청구법인·대표이사 염OO 및 주주 염OO의 통장사본 등을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동 통장사본에 의하여 2002.4.10~2006.6.17 기간 중에 107,023,500원(청구법인 통장에서의 인출액 26,453,500원 포함)이 인출되어 쟁점사업장의 실내공사비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만 나타날 뿐 동 대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시 제출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점은 시설장치 계정에 2006.6.1~2002.8.26간 공사비 등으로 31,060892원을 계상하였고2002.10.31 쟁점세금계산서 중 1매의 공급가액 50,750,000원을 실내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시설장치 계정에 2003.1.1~2003.12.31간 실내인테리어·건물수리 및 보수 등의 항목으로 313,130,892원을 계상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3매의 공급가액 45,000,000원을 2003년 7·8·9월에 각각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과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통장에서인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점, 쟁점사업장의 실내장식 공사기간과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의 기간차이가 1년여 이상이고 지점법인의 시설장치 계정에 공사금액이 기반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시설장치 계정 또한 다른 업체와의 거래분 금액을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서 발생한것인지 아니면 지점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내공사비와직접대응하는 금액인지가 불명확하므로 쟁점금액이 지점법인의 실내공사비로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