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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5027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94,11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3.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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