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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38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 D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① 2007. 3. 30.경 서울 성북구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고소인 A에게 ‘서울 성북구 G 대지 116㎡, H 대지 26㎡ 및 그 지상 건물을 9억 2천만 원에 매입하면 2년 이내에 재개발되니 20억 원을 벌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I의 대리인인 J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8. 4. 4.경 고소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② 중개업자 등은 법률규정에 정해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4. 4.경 위 사무소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E과 공동 투자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단독으로 매수하여 E에게 투자금 정산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었고, 당시 K부동산을 운영하였던 L에게 부동산 매매수수료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고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11:00경 우편으로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총무과 문서접수 담당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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