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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9 2020가단6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8,884원 및 이에 대한 2020.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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