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3205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