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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3205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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