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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8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500만 원이고, 이를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바, 원심은 ① 피해자와 G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G의 부탁을 거절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더해 8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금액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하는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차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총 8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② G이 위 8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가져가고 이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위 8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③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차용 동기, 계의 운영 현황, 차용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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