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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48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위 B, C이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하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D조합 직원’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줄 테니 곧바로 돈을 출금해서 저희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라,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확보한 뒤 위 계좌 명의자들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 ‘E’으로 전송해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피고인은 2016. 5.경 인터넷 사이트 ‘F’에서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대부업체 G로부터 돈을 수금해야 한다. E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돈을 건네받아야 할 사람 인상착의를 알려주겠다. 돈을 건네받을 때에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 돈을 건네받으면 E으로 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한번 입금할 때마다 10~1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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