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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단1588』제1항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졸피뎀 4봉지를 한꺼번에 먹어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절도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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