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8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서 건설업체인 ‘C’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 공사현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2. 28.까지 목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25,16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